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 챙겨
재판 중 피해자에 초과이자 반환
1·2심 전액 추징 판결…대법서 확정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챙긴 불법 이자를 재판 도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이미 취득해 소비한 범죄수익인 만큼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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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5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 B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준 뒤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적용된 이자율은 연 324% 이상으로, A씨가 제한이자율(연 24%)을 넘겨 수취한 불법 초과 이자만 약 4765만원에 달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액 전액인 5500만원을 돌려줬다. 이에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준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의 추징을 다시 명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초과이자 전액 추징을 명했다. A씨가 수취한 이자를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하거나 소비한 이상, 사후에 반환했다고 해서 추징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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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취한 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한 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그 초과이자 전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 요건 및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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