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관리급여 편입으로 본인부담금 95%
수술·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만 24회 허용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누수의 주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 1일부터 회당(30분 이상 기준) 4만3850원으로 낮아진다.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가격 제각각 '도수치료' 4만원대로…연간 15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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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도수치료를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편입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혼합 형태로, 정부가 가격을 정하되 비용의 95%는 환자가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지원한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이번 건정심에서 유사 건강보험 행위 가격과 시장가격,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회당 4만3850원으로 평가됐다. 이 금액은 병원 종별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도수치료 1회당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4만1658원이 된다. 지난해 전국 도수치료 중간가격(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정보포털 기준)이 10만원대인 만큼 비용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셈이다. 환자가 도수치료를 보장하는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 비용도 대부분(80~100%)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 가격뿐 아니라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총 24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수치료 1회당 최소 시간도 30분으로 규정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다른 물리치료와의 동시 산정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은 또 도수치료를 시행했을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급여 기준을 3년 주기로 재평가하고, 향후 평 주기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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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는 숙련된 전문인력과 충분한 치료 시간이 필수적인 영역이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가 강제된다면 의료기관은 정상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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