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 있으면 조상 명의 토지 조회 가능
지난해 전남서 1만6천 건 신청…32만 필지 정보제공
고령층 불편 해소·농지 전수조사 대비 행정 편의 기대

전남도민들은 앞으로는 서류 등을 구비하지 않고도 조상 명의의 숨은 땅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조상 명의 토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 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동의서만으로도 조상 명의 토지 조회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땅 부자 될 기회?…전남도 '조상 땅 찾기'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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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만6,000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3만4,000명에게 32만 필지에 달하는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최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강화되는 가운데, 상속이나 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던 농지와 토지를 미리 확인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 누구나 행정 장벽 없이 편리하게 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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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이나 증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방치된 토지나 부모 명의 농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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