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원, 공동 3위 기록한 두 후보
선거법 따라 연장자 당선

6·3 지방선거 경남 고성군의회 선거에서 똑같은 표를 얻은 두 후보 가운데 나이가 더 많은 쪽이 당선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경남 고성군의회 의원 선거 가선거구 개표 결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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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 선거구(고성읍) 군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이우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향숙 후보는 각각 2077표를 얻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의원 세 명을 뽑는 선거구였던 만큼 둘 중 한 명만 당선될 수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는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후보는 1959년생, 김 후보는 1961년생으로 두 살 차이가 당락을 갈랐다.


이 선거구엔 민주당 두 명, 국민의힘 두 명, 무소속 네 명 등 여덟 명이 출마했다. 민주당 김원순 후보가 2539표로 1위, 국민의힘 김석한 후보가 2423표로 2위에 올라 먼저 당선을 확정했다. 마지막 한자리를 이 후보와 김 후보가 2077표씩 나눠 가지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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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은 경상국립대(옛 진주농림전문학교) 축산과를 졸업하고 농협에서 35년간 근무했다. 2018년부터 지방의원 선거에 도전해 이번이 네 번째 출마였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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