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청구 모두 기각
"내년 80세…건강문제도"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4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24년 7월19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입장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24년 7월19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입장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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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 측은 기존 구속영장의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이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라며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 전 구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반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며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라며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고 했다.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55년째 무료 음식을 제공해왔고 결벽증이 있어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며 "냄새에 민감해 1초 이상 함께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추행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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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각각 11월과 올해 2월 기각됐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 교체 뒤 심리가 진행 중이다. 보석 여부 판단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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