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본격 시작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적용 범위와 법적 권한을 놓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의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보장은 예외적 특혜가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도급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답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현재 870만명에 달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자들이 더 이상 노동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며 최저임금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 조건과 업무 방식, 근로시간 등이 모두 달라 업무량이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반영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사용자위원도 "도급제 유형별로 어떤 결정 단위가 필요한지, 노동시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며 "무리한 적용이 오히려 도급제의 유연성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위원 측은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은 "도급제 최저임금 문제는 현장의 다양한 보수 산정 방식과 근로 실태, 제도 작동의 구체적 맥락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섣부른 결론보다 사실에 기반한 자료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세훈 정원오 역전 순간 '수십억 원 순식간에 잃...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적용 방식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