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금지' 항고심 앞둔 삼성바이오…'연속공정' 중요성 인정될까
가처분서는 '마무리 공정'만 파업 금지
연속공정 인정돼 금지 범위 확대될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이 열린다. 반도체 연속공정에 적용된 '평상시 수준 유지' 판례와 노조의 1심 결정 위반 사실이 핵심 공정의 파업 금지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5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소송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23일 법원이 일부 인용을 결정했던 가처분 소송의 항고심이다. 당시 법원은 "연속공정이 이어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서는 파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이 규정한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보안작업의 필요성을 바이오 산업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생산 공정으로 꼽히는 배양 공정 등은 파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은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특성상 철저히 정해진 절차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이 1심에서 제대로 고려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회사 측에서도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주주행동연구원 주최 전문가 좌담회에서 강승훈 인하대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는 "공정 도중 관리가 중단되거나 적절한 제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다"며 "현재의 품질관리 체계나 분석법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품질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고심에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사한 연속공정 산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새로운 법적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공정이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짚으며, 일시적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와 웨이퍼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파업 시 정상적 운영 기준에 대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및 규모, 주의 의무로 유지 및 운영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가처분이 나온 이후 새롭게 내려진 판결인 만큼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이 파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사의 사업수행권을 보다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1심 가처분 결정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보인 태도 역시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낼 요소로 지목된다. 노조는 일부 쟁의가 금지된 공정에 대해서도 전면 파업을 강행하는 등 법원의 결정을 위배하는 행보를 보였다.
앞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쟁의행위가 금지된 작업에 대해서는 노조가 조합원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해당 공정 작업자들도 모두 파업에 참여해도 합법이라는 취지의 파업지침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법원은 향후 노조가 가처분 결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마다 회사에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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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결국 간접강제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깨진 만큼 법원에서도 해당 사건을 보다 신중히 판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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