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건정심서 급여 관리·재택의료 통합 의결
공보의 급감에 농어촌 보건진료수가 시범사업 착수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누수의 주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도입돼 회당 4만원대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로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 수가와 비대면 협진 수가를 신설하는 시범사업도 첫발을 뗀다.


도수치료 수가 회당 4만3850원…주 2회·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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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도수치료를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편입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한 가격과 진료 기준이 설정됐다.


도수치료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가격과 시장가격,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회당 4만3850원으로 평가됐다. 이 금액은 병원 종별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급여 기준은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총 24회까지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도수치료는 다른 물리치료와의 동시 산정이 불가능하며, 효과 평가 등의 진료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또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급여 기준을 3년 주기로 재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7개 질환 재택의료 사업, '재택관리'로 통합 운영

이날 건정심에선 1형 당뇨, 암, 심장질환 등 7개 질환별로 파편화돼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복잡한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되며, 환자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가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1형 당뇨 환자의 교육상담료Ⅰ은 기존 연 6~8회에서 연 8회로 늘어난다.


아울러 기기를 삽입한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하고, 각기 달랐던 사업 종료일을 2027년 12월로 통일해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연계한 본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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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없는 농어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수가 신설

의과 공보의 수가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2028년 말까지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현재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방문당 수가(3980원~, 투약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 900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들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실시할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 대면 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1만7500~2만1440원)'를 지급해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경제적 불안 줄어"

한편,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상병수당 수급자들의 소득 감소와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층에서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포인트 증가하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32.0%포인트 감소하는 등 의료 접근성 향상과 휴식 유도 효과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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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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