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선거폭력도 여전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모든 사건 마무리
검찰 협조해 기소 필요한 사건 신속 송치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사범 4191명을 단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를 비롯한 흑색선전이 가장 많았고, 폭력으로 구속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 본투표일까지 4191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5명을 송치했고 3394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사례는 8명으로 4명씩 송치됐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532명은 불송치·불입건 종결됐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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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수단을 기준으로 나누면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이다.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51명(32건)이 단속되기도 했다. 딥페이크 유형은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폭력 행위도 여전했다. 경찰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폭력에 엄정히 대응한 결과, 폭력 행위자 210명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6명은 구속됐다.

선거범죄로 구속된 8명은 대체로 폭력 사건이다.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됐으며, 부산에서도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이의 신병이 확보됐다.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에서 선거사무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휘두른 피의자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시도경찰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663명(15.8%)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청 550명(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요 사건 선별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경찰청·시도청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 관련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12월3일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만큼 사실상 경찰이 모든 선거사범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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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전 모든 사건을 종결하되,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 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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