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고양이 찾느라 탐정 고용까지
"현행법상 CCTV 영상 직접 못 보여줘"

아파트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실종돼 관리 측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여러 차례 거절당하면서 구조가 늦어졌다는 반려동물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고양이를 키우는 A씨 가족의 제보를 전했다. A씨는 지난달 석가탄신일 연휴 기간 8년 동안 키운 반려묘를 잃어버렸다. 친척들이 방문하면서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리는 사이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이다.

엘리베이터 아래로 떨어진 반려묘의 모습. JTBC 캡처

엘리베이터 아래로 떨어진 반려묘의 모습.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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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아파트를 살피던 A씨 가족은 결국 관리사무소 측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며 요구했으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을 직접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영상을 확인한 관리실 직원이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후 A씨 가족은 반려동물을 찾아주는 탐정까지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소에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8차례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CTV에는 고양이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고양이는 이후 승강로 아래로 떨어졌다. 이를 확인한 A씨 가족은 수리기사를 불러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키고 고양이를 구조했다.

이로써 고양이는 실종 31시간 만에 구조됐다. 정밀 검사 결과 고양이의 양쪽 턱관절이 골절됐고, 갈비뼈는 4개 부러졌으며, 왼쪽 눈은 실명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금만 더 일찍 확인할 수 있었으면 고양이 상태가 이 정도로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휴일 기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정확한 시간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상을 2~3배 빠르게 돌려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놓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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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정보보호 규정상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직접 열람할 수 있지만, 본인이 등장하지 않는 영상은 경찰 등 수사기관 협조가 필요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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