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행법상 선거 연기 및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0시께 긴급 위원회를 열고 입장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해 민주주의에 참여하고자 투표소를 방문하신 유권자에게 선관위의 실책으로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돼 크나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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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서울 송파, 강남, 동작구 등 일부 개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 일부가 대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런 야당 주장에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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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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