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12.5% 부과 제안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부재 이유
정부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훼손 안 되도록 총력 대응"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내 제도와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적극 설명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일 USTR이 지난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권별 관세율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12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정책과 관행을 조사해왔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캐나다, 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에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가 이미 존재하거나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관련 의무를 약속했다는 점을 고려해 10%의 관세율을 제안했다.
다만 USTR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USTR은 오는 7월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7월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는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와 주요 업계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과 기업들의 자발적 조치를 근거로 301조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여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과 연계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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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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