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7월 6일·공청회 7월 7일 예정…靑 "美측과 긴밀 소통"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조사 동시 진행…대미 통상 리스크 관리 총력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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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3일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USTR은 지난 2일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 일본, 중국, 인도 등과 함께 12.5% 관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USTR은 해당 조사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향후 절차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USTR은 이번 제안에 대해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7월 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와 집행 현황, 공급망 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며 추가 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도 함께 주시하고 있다. USTR은 앞서 지난 3월 11일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잇따른 301조 조사가 기존 한미 관세합의의 실질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가 '이익균형' 훼손 방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강제노동·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추가 관세로 이어질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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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 측과의 양자 협의 채널을 유지하면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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