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하다 깜빡하고 놔두고 갔을 수도"
"마트에 항의하고 수사해 범인 잡아야"
대형마트 화장실 내 비치된 아기용 의자 위에 나사가 세워져 있단 목격담이 나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의성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천안 유아용 의자에 누가 나사를 올려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화장실에서 아기들이 앉는 유아용 의자 위에 피스(나사)가 있었고 제가 발견해서 바로 치웠다"며 "만약 아이가 앉았다면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황당하다"고 전했다. A씨는 "유아용 의자에 날카로운 것이 있는지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부모가 용변을 보는 동안 아이를 앉혀두는 화장실 내 유아용 의자에 나사 2개가 뾰족한 부분을 위로 향하고 나란히 놓여있었다. 만약 부모가 의자를 살피지 못하고 아이를 앉혔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태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일부 네티즌은 "작업하다가 깜빡하고 놔두고 갔을 수도 있다"며 시설 보수 작업 중 흘리고 간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누리꾼은 "실수로 떨어트렸다면 저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다", "목격자가 치우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마트 측에 항의하고 당장 경찰에 CCTV 수사를 의뢰해 범인을 잡아야 한다"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국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누군가 고의로 뿌린 나사못 수십 개가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경찰에 나사못 테러를 신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외부인이 주차 차량 쪽으로 무언가를 뿌리고 사라지는 장면만 잡혀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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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범이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통상 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훼손된 재물로 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등이 추가로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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