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보호했지만 신규 입대 금지는 유지
행정부 "대법원에서 보자"…즉각 상고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정책에 대해 미 연방항소법원이 사실상 '차별적 조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이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일부가 헌법상 평등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1월 "군이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군인이나 성전환 관련 치료를 받은 군인을 복무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항소심 다수 의견을 작성한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해당 정책이 특정 집단을 겨냥한 차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집단인 트랜스젠더를 해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소송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수십 년간 복무하며 다수의 훈장을 받은 점을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 원고로 참여한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강제 전역 조치로부터 보호받게 됐지만, 신규 입대 희망자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항소법원은 1심이 내린 트랜스젠더 신규 입대 금지 중단 명령까지는 유지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 제한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주디스 로저스 판사는 별도 의견에서 군 복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군 전력 확보 측면에서도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저스틴 워커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군 인사 정책은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법부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헤그세스 장관은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에서 보자"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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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당 소속 존 라슨 하원의원은 "자격을 갖추고 국가에 봉사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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