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9개 다 먹어라"…해군 후임병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반복 범행으로 죄질 불량, 합의 안 돼"
군 복무 기간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군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던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빗자루로 후임병들 엉덩이를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운동하던 후임병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당직 근무를 함께 서는 후임병에게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1월 전역했으며, 지난해 11월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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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후임병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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