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척추 수술 탓
형집행 정지
당시엔 130일간 석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저질러 중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최서원 3개월 형집행정지…"척추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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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씨의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했다.

최씨는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감염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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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22년에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130일간 풀려난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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