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먹는 건데 엉망이네"…소비기한 지난 치킨에, 음료엔 세균 득실
편의점 24곳·무인카페 6곳 적발
올 하반기 추가 집중 점검 예고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에서 소비기한이 넘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4648곳을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편의점 3502곳 가운데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이었다.
무인카페의 경우 1146곳 가운데 6곳이 걸렸다. 세균수 기준 초과 등 기준·규격 위반이 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곳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3건의 음료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관할 관청은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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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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