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잡고 "박근혜" "추경호" 연호
항의하자 성희롱 몸짓까지
포항 공식 행사 식사 자리서 '기습 연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대구·경북(TK) 지역의 음식점과 라이브카페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의 선거법 위반 의혹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막판 표심 잡기가 과열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혼탁 선거' 양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부재자 투표(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못의 한 라이브카페는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소동이 벌어진 라이브카페 무대. 최대억 기자

소동이 벌어진 라이브카페 무대. 최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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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던 A씨가 돌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시작한 것.


A씨는 "박근혜" "추경호"를 연호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이러한 소란은 약 20여 분간 지속됐다.


당시 모처럼 아내와 함께 부산에서 대구 수성못으로 여행을 왔다가 해당 카페를 찾았던 60대 부부는 크게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부부가 "공공장소에서 왜 특정 당파를 지지하고 특정인을 연호하며 욕설까지 하느냐"고 강력히 항의하자, A씨는 사과는커녕 이들을 향해 성적 희롱이 섞인 몸짓을 하며 "가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모욕감을 느낀 손님들은 가게를 뛰쳐나갔고, 라이브카페 업주가 직접 나서 A씨를 제지했으나 소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해당 라이브카페 주인 양 모 씨는 억울함과 함께 당시의 당혹스러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양 씨는 "우리 업소와는 전혀 무관한 소동인데도 혹시나 가게가 특정 정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까 봐 너무나 걱정스럽다"며 "당시 소란을 피우는 A씨를 제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아섰으나, 워낙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바람에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소란을 피운 A씨가 누구인지는 파악했으나, 이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욕보이는 행위일 뿐이다. 저희 당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며 선을 그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포항에서 열린 한 공식 행사에서도 유사한 소동이 빚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온 내빈들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B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강행한 것이다.


참다못한 참석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외에도 경주, 청도, 경산, 영천 일대의 일반 친목 모임이나 식당 등지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고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제보가 선관위와 언론사에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차와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법이 정한 유세 방식 외에, 일반 식당이나 카페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해 개인적인 지지 발언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즉각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공장소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법조항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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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관위 측은 "접수된 제보와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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