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사주' 앞세워 책임회피

바이오 신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운 뒤 수사를 받게 되자 '유령 사주'까지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주가조작 일당 중 한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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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 심리로 2일 열린 40대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씨(43)의 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억33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다.


이씨는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등과 공모해 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가장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회삿돈 8억5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기업 경영인으로서 충분히 확인·검토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해주시거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씨 등 일당은 2018년 바이오 신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해외 유명 펀드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1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당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회사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수사에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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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 일당 7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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