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이전 위자료 청구권 행사 사실상 불가능"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력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국가 대상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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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일부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국가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재판의 쟁점은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는지, 형제자매 등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가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불가능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5월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1·2심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형제자매 등 일부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거나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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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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