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단순 살인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씨(23·남)를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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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 가해자 장씨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당초 알려진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광주지검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라고 했다.


이어 "직장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며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와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이날 장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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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씨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그가 피해 여학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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