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건으로 장기 손상"…정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선제 포착한다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시행
한국 이해도 높은 '외국인 인권리더' 위촉 등
이주노동자 110만명…"국적 관계없이 존중"
앞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선제 포착하는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추진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업체 대표가 에어건으로 장기를 손상시키는 등 이주노동자 가혹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정부가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 규모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와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외국인 인권리더' 도입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권침해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현장 지도점검과 연계한다. 또한 노동포털 내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전담 항목을 신설해 신고 문턱을 낮췄다.
현장 밀착형 감시망도 가동한다.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위촉해 현장의 위험 사례를 신속하게 지방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맡긴다. 인권리더는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모집에 들어간다.
특화 기획감독 추가…관리자 인식 개선도 병행
감독과 피해자 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기존 150개소 정기 감독에 더해, 6월부터 인권침해 우려가 크고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 100여 개소를 추가 실시한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의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이 신설된다. 전담팀은 인권침해 사례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며, 피해 발생 시 인근 쉼터와 연계해 가해자와 노동자를 신속히 분리한다. 아울러 '신고 상담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고용실태를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갈등관리·인권보호 등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피해자 사업장 변경 지원…부처 간 정보 연계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손본다.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통해 노동자의 인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비자 종류별로 관리 부처가 나뉘어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한다.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노동자의 취업,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주 대상으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과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현장의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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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국적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의 인권침해를 빠르게 포착해, 사각지대 없이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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