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된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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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통령실은 원활한 위원회 출범을 위해 이날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법무부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가칭)'을 설치될 전망이다. 준비단은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 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 위원회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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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롭게 시작할 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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