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떡볶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선거 앞두고 커지는 정치'색' 논란
특정 당색 논란 회피하려 '색깔 검열' 움직임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표가 개시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때아닌 '색깔 검열'이 한창이다. 특정 정당의 대표 색상을 연상케 하는 색깔을 노출했다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탓이다.
주요 원내 정당은 상징색(당색)으로 가시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홍보 전략을 사용한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은 파란색, 국민의힘은 빨간색을 당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 선거 본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SNS 내 특정 색깔을 노출한 게시글에 일부 누리꾼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래퍼 이영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머리를 붉게 물들인 사진을 게재했다가 "일부러 정치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결국 이영지는 재차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뒤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앞서서 마구잡이로 최근 근황 사진을 올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며 "반성하며 배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가수 이승환도 붉은 티셔츠를 입고 사전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가 일부 누리꾼들에게 의심을 사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NS에는 정치색 논란을 피하기 위한 '웃픈' 사진이 게재되기도 한다. 한 누리꾼은 사전 투표 인증글을 게시하며 떡볶이 사진을 올렸는데, 해당 사진 옆에 푸른 필터를 씌운 또 다른 떡볶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떡볶이의 빨간 소스가 정치색 논란을 불러올 것을 염려해 조처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부 누리꾼은 "정치적 중립을 향한 노력에 감탄했다"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일에 특정 색상의 옷을 입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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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거법 제166조3항은 선거일에 완장, 흉장 등 착용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후보자의 이름, 기호 등이 적힌 옷을 입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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