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당색 논란 회피하려 '색깔 검열' 움직임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표가 개시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때아닌 '색깔 검열'이 한창이다. 특정 정당의 대표 색상을 연상케 하는 색깔을 노출했다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탓이다.


주요 원내 정당은 상징색(당색)으로 가시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홍보 전략을 사용한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은 파란색, 국민의힘은 빨간색을 당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누리꾼이 게시한 떡볶이 사진. 엑스(X) 캡처

한 누리꾼이 게시한 떡볶이 사진. 엑스(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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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방 선거 본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SNS 내 특정 색깔을 노출한 게시글에 일부 누리꾼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래퍼 이영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머리를 붉게 물들인 사진을 게재했다가 "일부러 정치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결국 이영지는 재차 검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뒤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앞서서 마구잡이로 최근 근황 사진을 올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며 "반성하며 배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가수 이승환도 붉은 티셔츠를 입고 사전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가 일부 누리꾼들에게 의심을 사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래퍼 이영지의 인스타그램 게시글.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이영지의 인스타그램 게시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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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SNS에는 정치색 논란을 피하기 위한 '웃픈' 사진이 게재되기도 한다. 한 누리꾼은 사전 투표 인증글을 게시하며 떡볶이 사진을 올렸는데, 해당 사진 옆에 푸른 필터를 씌운 또 다른 떡볶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떡볶이의 빨간 소스가 정치색 논란을 불러올 것을 염려해 조처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부 누리꾼은 "정치적 중립을 향한 노력에 감탄했다"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일에 특정 색상의 옷을 입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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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거법 제166조3항은 선거일에 완장, 흉장 등 착용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후보자의 이름, 기호 등이 적힌 옷을 입는 행위도 금지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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