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냉방시설,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조치"
"노인·장애인·환자 등 수용동 위주"
법무부가 최근 이뤄진 교정시설 냉방시설 설치에 대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및 얼음 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일각에선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하자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태국 바트보다 못하다고?"…1560원 찍은 원화, 무...
AD
한편 온열질환 취약자 수용동 외에도 일부 여성 수용동의 경우 과밀 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이 고려돼 냉방설비 보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