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미지급’ 세화학원에 시정명령…발주자 직접지급 의무 명확화
3자 합의 후 2640만 원 미지급
공정위, 재발방지명령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공사 하자를 핑계로 잔금을 치르지 않은 학교법인 세화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화학원은 포항시 소재 세화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하도급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라 하더라도, 3자 간 직불 합의가 존재한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다.
공정위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해놓고 수급사업자 B사에 잔금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원사업자 A사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전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대금 지급명령은 부과되지 않았다.
세화학원은 지난 2021년 원사업자 A사와 도급 계약을 맺었고, A사는 이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A사, B사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B사에 직접 지급하는 '3자 직불 합의'를 맺고 대금을 정상 지급해 왔으나, 마지막 잔금 단계에서 세화학원이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세화학원이 미지급 명분으로 삼은 하자는 토공사를 맡은 B사가 아닌 조경(녹화)공사를 시공한 전혀 다른 수급사업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자 등이 모인 회의에서도 B사의 미지급 잔금이 2640만 원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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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행위 등 하도급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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