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에 위조 공문 발송 후 장비 구매 유도

울산 울주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울주군은 최근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 공무원을 사칭해 위생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전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식약처 주무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위생장비 구비 의무와 관련한 법령 조문과 행정처분 기준을 위조한 공문을 지역 식품접객업소에 발송했다.


사기범은 이후 업소에 전화를 걸어 "관련 법령이 개정돼 위생장비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하며 ATP 측정기 등 위생오염도와 온·습도 측정 장비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해당 업소 영업주가 내용을 수상하게 여겨 울주군청 자원위생과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고, 식약처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행위임이 확인되면서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울주군은 최근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영업주와 소상공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전화와 문자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사칭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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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정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문이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종료한 뒤 관할 기관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주군은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울주군청 자원위생과 또는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주군청.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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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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