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해…"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연장 위법"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대검에 고발장 접수
李 "공소취소를 위한 초유의 헌법파괴"
박상용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 철회해야"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2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날 오전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정 법무부 장관이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고, 대검은 지난달 12일 정 장관에게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박 검사의 직무를 2026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고 전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근거로 들며 "법원에 따르면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혐의자인 검사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돼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시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직업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보장이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민감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를 표적으로 삼아 징계와 무기한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외압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결론적으로, 정 장관의 박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 정지는 권한을 남용해 박 검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와 직무 정지는 누가 보더라도 공소취소를 위한 희대의 마녀사냥이자,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폭정이다"라며 "처음부터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군사작전하듯 벌이고 있는 끔찍한 폭거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법무부는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는데, 징계 의결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직무 정지이다"라며 "또, 직무 정지를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한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시의원은 "검사실에서 피의자에게 김밥·햄버거·빵·커피 등을 먹게 했다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검사를 징계하고 직무 정지를 하겠다는 이 황당무계한 만행은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극악무도한 진보독재이며 헌정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상 초유의 헌법파괴"라며 "역사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사건인 만큼, 한점의 오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정성호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 4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사유에 대한 육성 소명 요청 도중 강제 퇴장을 당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박 검사는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5월 12일 박 검사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 중 ▲변호인에게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외부음식 제공 및 수용자에 대한 접견편의 제공 ▲111회에 걸친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의 비위 사실로 중징계 청구를 했다.
구 직무대행은 징계 청구에 앞서 지난 4월 6일 검사징계법 제 8조 3항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항 직무 집행 정지를 정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은 같은 날부터 이달 5일까지 2개월간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법무부는 박 검사에게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 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냈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관련 "무기한 직무 정지가 아니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연장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 장관에게 즉시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직무정지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며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 등 혐의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라며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검사징계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법무부에 이미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돼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의 기한 한계기간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4항은 '법무부장관은 2항 또는 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했다.
박 검사는 "설령 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라며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라고 했다.
또 박 검사는 "이미 징계청구가 됐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며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시는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시는지요?"라고 물었다.
이어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인천지검에서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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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 검사는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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