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검도장·고깃집까지?…내일 유권자 맞는 동네 속 '이색 투표소'
지방선거 D-1, 전국 이색 투표소 채비
내일 전국 1만 4288곳서 '한 표'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의 '이색 투표소'들이 유권자를 맞을 준비에 들어갔다. 학교와 주민센터, 관공서가 익숙한 투표 장소로 꼽히지만, 지역 사정에 따라 고깃집과 예식장, 검도장, 박물관, 자동차 판매 대리점까지 하루 동안 '민주주의 현장'으로 바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 1만 4288곳에서 실시한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 본투표는 유권자마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
가장 눈길을 끄는 곳 중 하나는 경기 광명시 소하2동 제4 투표소로 지정된 고깃집 '상상초월돼지갈비'다. 이 식당은 10년 넘게 선거 때마다 투표소로 활용돼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장소가 됐다. 식당 측은 별관을 투표소로 내주고 본관 영업은 이어가는 방식으로 선거를 돕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를 마친 뒤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예식장도 투표소로 자주 활용된다. 충남 서산의 한 예식장은 동문2동 제1 투표소로 지정돼 피로연장에 기표소와 투표함을 설치한다. 넓은 실내 공간과 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층 유권자도 비교적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일에는 예식 일정이 많지 않아 공간을 비우는 데 큰 부담이 적다는 점도 투표소 지정 배경으로 꼽힌다.
체육시설도 선거일에는 투표소로 변신한다. 경북 포항의 '문무검도장'은 오천읍 제12 투표소로 운영된다. 실내 면적이 330㎡를 넘는 넓은 공간인데다 주민 접근성이 좋아 10년 넘게 투표소로 쓰이고 있다. 검도장 측은 선거 때마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설을 알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체육시설도 선거일에는 투표소로 변신한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광주 남구 백두태권도장에 마련된 진월동 제5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들이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 밖에도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제4 투표소는 박물관에, 경남 창원시 이동 제3 투표소는 유치원에, 경기 부천 심곡본1동 제2 투표소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마련된다.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학교나 관공서, 공공기관을 우선 검토하지만, 해당 투표구 안에 적합한 장소가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민간시설에도 협조를 요청한다. 장소가 넓고 출입 동선이 안전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확보되는지가 주요 기준이다.
이색 투표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 때도 경기 광명시의 고깃집, 서울 구로구의 결혼식장, 부산 수영구의 레슬링장 등이 투표소로 운영돼 화제를 모았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경기 성남시 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 서울 광진구 자동차 대리점, 서울 서대문구 카페, 인천 수입차 판매 영업소, 대구 체육관 탁구장 등 다양한 장소가 투표소로 활용됐다. 선거 때마다 동네의 익숙한 생활공간이 공적 공간으로 바뀌는 셈이다.
모바일 신분증 가능하지만, 캡처본은 불가…투표소 안 인증샷도 금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부분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을 각각 뽑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는 기본 투표용지 수가 다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열리는 지역의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을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두 차례에 나눠 진행한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이어 지방의원 관련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다시 기표하는 방식이다. 재·보궐선거 지역에서는 해당 투표용지가 함께 교부된다.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기표 전 선거 종류와 후보자, 정당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이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앱을 직접 실행해 확인해야 하며 캡처 이미지나 저장된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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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소 건물 밖 표지판이나 포토존 앞에서 찍는 인증사진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이나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메신저 등에 올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투표 가능 연령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가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지만, 마감 전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 중인 유권자는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혼잡을 피하려면 가급적 여유 있게 투표소를 찾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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