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출신 유튜버, 군 시절 경험담 공개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기초 체력을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점화하고 있다. 장교 출신인 여성 유튜버가 과거 소대원들을 체력 단련시키며 겪은 곤경을 공개하면서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유튜버는 병사들에게 5㎞ 구보를 시키려 했으나, 항의성 발언을 듣고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교 출신 여성 유튜버 A씨의 일화가 게재됐다. A씨는 과거 소대장으로 군 복무하던 당시 겪은 일화를 자신의 채널에 소개했다.

3㎞ 뛰고 女 소대장에 '항의'한 병사들…"하극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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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 뜀걸음을 했는데, 소대원들의 체력을 보니 나보다 못 뛰는 경우가 있더라"며 "체력 단련 시간에 나와 함께 뛰자고 병사들과 구보를 했다"고 회상했다.


구보를 시작한 지 3㎞가 지났을 무렵, 한 병장이 A씨에게 "소대장님. 지금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황당해하며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되묻자, 병장은 "안 보이나. 애들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사들과의 언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결국 구보를 중단해야만 했다. 그는 "당시 너무 화가 났고, 그냥 혼자 10㎞를 더 뛰고 복귀했다"고 토로했다.


영상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산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논란이 들끓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군인이 구보를 힘들어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게 맞다", "요즘에는 병사가 소대장한테 항의도 할 수 있나", "하극상이다", "군 기강이 무너진 것 같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월급도 대폭 인상됐는데 양심이 없다", "전시 상황에서 싸울 수 있겠나" 등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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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는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병사가 집단으로 반발할 경우 집단항명죄가 적용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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