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일각서 '중국 자본 매입' 우려 제기
日, 가격 상승·외국인 매수 연관성 확인 못해
안보상 주요 토지 거래에 국적 불문 규제 강화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의혹을 조사했던 일본 정부가 실체가 모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외국인 매수 규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도쿄 시내의 한 건설 현장을 지나는 시민 모습으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도쿄 시내의 한 건설 현장을 지나는 시민 모습으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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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규제를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중요 토지 등 조사·규제법 개정안을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및 신축 아파트 거래 자료를 분석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매수자 비율과 구체적인 이용 목적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 취득자 중 해외 거주자 비중이 도쿄 내에서도 3% 수준에 그치는 등 부동산 가격 고공행진과 외국인 매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가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효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외국인 거래만 골라 규제하더라도 외국인 의뢰를 받은 일본인이 대리인으로 거래에 개입하는 등 허점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자위대 기지 인근 등 안보상 중요 토지나 산림·수원지 등이 중국 자본에 의해 대거 매수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토지 취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안보 우려에는 별도로 대응하기로 하고, 자위대 기지 등 안보상 중요 시설 주변 토지 취득 시 사전 신고 의무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안보 관련 토지 취득 전반을 옥죄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간 셈이다.


일본에서 대규모 토지 매수자는 거래 후 2주 이내에 이용 목적과 금액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지난 4월부터는 개인 취득 시 국적 기재도 의무화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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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고민은 한국도 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투기성 매수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정 이후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통해 국내 대출·세제 규제를 피하거나 내국인 명의를 앞세워 우회하는 허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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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엑스(X·구 트위터)에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국인이 대거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혐중(중국 혐오)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로 추정된다"며 "1~4월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에 불과해 명백한 허위 기사"라고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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