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7년 구형…특검 “사병 집단 전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당시 관저가 범죄자의 은거지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을 호위하는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요청
박 전 처장 “개인 비호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당시 관저가 범죄자의 은거지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을 호위하는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으며,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경호처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며 "이는 내란 범죄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법치주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당시 대통령 관저는 내란 우두머리가 도피하는 치외법권의 소굴로 변했고, 경호처는 범죄자를 호위하는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처장은 최후변론에서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려던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국민에게 혼란을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차장 역시 공모나 위협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에선 흔한데" 마지막에 한 방울 넣었더니…해...
박 전 처장 등은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을 막아서는 등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9일에 열린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