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조회 흥신소에 넘긴 30대 구속기소
수천만원 범죄 수익금은 불법 도박 자금으로 탕진

배달 플랫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팔아넘긴 외주업체 상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 플랫폼 외주 상담업체 직원 A씨(37·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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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무 중 무단으로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 2890건을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유출하고, 약 1697만 건의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불법 취득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경로로 무단 이용하기 위해 지난 2024년 5월 해당 외주업체에 계획적으로 위장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흥신소 업자가 지목한 대상자의 배달지 주소 등 핵심 정보를 확보해 주는 대가로 총 14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가 돈을 받고 넘긴 배달지 정보 중 일부는 실제로 스토킹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찾는 데 악용되기까지 했다. 해당 정보를 받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현재 타 지역에서 별도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개인정보 1건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되면서 묻힐 뻔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대대적인 보완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금융계좌 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조직적인 추가 유출 범행을 밝혀냈고, 이 과정에서 1697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불법 보관 사실까지 추가로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넘긴 대가로 받은 수천만 원의 범죄 수익금을 모두 불법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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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유출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암시장에 별도로 더 유통됐는지 여부와 대규모 불법 취득 경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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