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폭행…아내 전치 2주 상해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배우자를 폭행한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임신 중인 아내 B씨가 요구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2024년 9월에는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3개월 뒤에도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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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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