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뒤집어...평등원칙 위배
노조 "차별 시정 즉각 이행해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1시간을 일률 공제해 온 관행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이 1일 밝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혜 위원장(사진)은 지난 2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수 년간 겪어 온 무임금 노동과 차별적 처우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선제노조 제공.
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조합원 2명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반환 소송(2021두61741)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정년이 보장된다. 노조는 현행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전일제 공무원 기준으로 설계돼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한 후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후 6시까지 연장 근무할 경우 별도 식사·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연속 근무했음에도 1시간이 공제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로 인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실제 근무시간 전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퇴직 때까지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전일제 공무원의 1시간 공제 규정은 퇴근 후 초과근무 시 식사·휴게시간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1시간 공제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노조가 2018년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7월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8년 만에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냈다. 같은 해 정성혜 위원장 외 20명이 제기한 단체 소송(2022두31105)은 오는 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성혜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수년간 겪어 온 무임금 노동과 차별적 처우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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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대리한 차현일 변호사는 “실제로 4시간을 일했는데 3시간만 일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겪어 온 제도적 차별과 불합리를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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