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송치사건 약 46% 실질적 보완수사 실시
지난해 3~4월 주요 12개 검찰청 대상 조사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6%에 대해 직접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전국 6개 고검 산하의 주요 12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2025년 3월과 4월의 송치사건 처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처분 건수 5만5174건 중 45.59%인 2만5152건에서 실질적인 보완수사가 실시됐다고 1일 밝혔다. 3월에는 2만6426건 중 47.01%인 1만2422건을 보완수사했으며, 4월에는 2만8748건 중 44.28%인 1만2730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보완수사로 분류된 항목은 검사가 직접 수행한 수사 행위다. ▲위증 등 무고 인지 및 관련 범죄 인지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직접 조서 작성 ▲진술 청취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사보고서 작성 ▲경찰 신청 없이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통신·계좌·압수수색, 체포·구속)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영상녹화 조사 ▲형사조정 의뢰 등이 통계 인자로 반영됐다.
통계 취합은 각 고등검찰청 산하에서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상위 검찰청 2곳씩, 총 12개 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청은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서울고검) ▲수원지검·안산지청(수원고검) ▲대구지검·대구서부지청(대구고검) ▲부산지검·울산지검(부산고검) ▲광주지검·제주지검(광주고검) 등이다. 대전고검 산하의 경우 3월에는 대전지검과 천안지청에서 통계를 취합했으나, 4월에는 천안지청의 실근무 검사 인원 저조로 인한 업무 과중을 고려하여 천안지청 대신 청주지검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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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취합 대상으론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 송치사건뿐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송치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 후 다시 처분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한 1건의 사건에서 여러 차례의 보완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중복을 제외하고 1건의 보완수사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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