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1조6,600억 규모 신청
KCAB 역사상 최대 규모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11억 달러(약 1조 6600억 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이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에서 본격적인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KCAB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수원은 5월 21일 UAE 원전 건설사업 운영지원용역(OSS) 계약과 관련해 한전을 상대로 약 11억 달러 지급 등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KCAB 국제중재센터에 제출했다(사건번호 26112-0010). 이에 따라 양측 분쟁은 국내 중재기관인 KCAB에서 국제중재 규칙에 따라 진행되게 됐다.
국내에서 국제중재로
이번 사건은 국내 공기업 간 분쟁이라는 점에서 당초 KCAB 국내중재로 접수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KCAB 국제중재센터 사건으로 접수됐다. 기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되던 국제중재 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선택된 것이다.
양측은 기존 LCIA 중재를 취하했다. 다만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을 고려해 LCIA에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장중재인은 공석 상태이며,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선임한 2명의 중재인은 유지된 상태다. 두 중재인 모두 외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와 한전 측은 KCAB로 사건을 옮기더라도 국제중재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서와 주요 서류가 영문으로 작성됐고, 애초 LCIA 국제중재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OSS 계약 자체가 영문 기반의 백투백(Back-to-back) 계약 구조로 체결됐고, 분쟁 역시 처음부터 국제분쟁 형태로 처리하기로 설계돼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기관만 LCIA에서 KCAB로 변경됐을 뿐, 외국인 중재인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청구 금액 약 1조6,600억 원은 한전 자기자본(약 49조 3000억 원)의 약 3.3% 규모다. 한전 측은 한수원의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과 한수원 간 갈등은 UAE 바라카 원전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문제에서 비롯됐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2월 LCIA에서 진행 중인 양 기관의 국제중재 사건을 국내 소재 중재기관인 KCAB로 이전하고, 별도 협의체를 통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논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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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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