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아냐…징계 의결 시까지"
"징계, 절차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
법무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 연장에 대해 "무기한 직무 정지가 아니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가 지난 4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법무부는 1일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한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 검사에게 기존 직무 정지 기간이 끝난 직후인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박 검사는 공문 수령 다음 날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내며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요구하며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징계혐의자가 계속하여 수사 및 사건처리 등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검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 사건관계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 진행 중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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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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