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신고 전 과정 밀착 관리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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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선다.


법무부 1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 및 실질적 권익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 출범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다.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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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거주·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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