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유통업자 검찰 송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상하이버터떡(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두쫀쿠 불법 제조 현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두쫀쿠 불법 제조 현장.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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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에서 두쫀쿠, 버터떡 불법 제조·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업자 4명과 법인 1곳이 무등록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불법 제품 약 2만5000개를 압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올해 2~3월께 제조 장소를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개를 만들어 B씨에게 판매했다. B씨는 두쫀쿠를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5000개를 팔았다.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지난 3월6일께부터 약 한 달간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개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D씨에게 판매했고, D씨는 가맹점 8곳에 공급했다. 식약처는 D씨와 해당 업체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제조소를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운영하던 휴게음식점을 임시휴업하는 방법으로 제조소를 은폐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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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제조·유통하는 행위 등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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