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대표와 소속 배달기사들이 공모해 수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식당 방화까지 저질러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43)와 관리자 B씨(46)를 구속하고, 공범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지역 일대에서 이륜차와 승용차 간 고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계획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총 21차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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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미고 피해 정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금 약 6,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총책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직접 불을 지른 뒤 화재보험금을 청구해 약 1억 원을 추가로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와 방화 보험사기가 결합된 사례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배달대행업체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속 기사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조직적으로 사고를 설계하고 보험금 분배까지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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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범죄다"라며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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