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이 호텔이냐"vs"여름이 형벌인가"…교도소 에어컨 '12억' 투입에 '시끌'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교정시설 냉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법무부에 관련 법령에 교정시설 내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2020년 7월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폭염 속 교정시설의 냉방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자 올해 관련 시설 개선에 나선 상태다.
과밀수용에 온열질환 우려 커져
취약 수용동 중심 냉방설비 보강
생명·건강권 보장 두고 찬반 격돌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교정시설 냉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수용실 온도가 34도를 넘고 온열질환자까지 발생하자 최소한의 냉방 설비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31일 법무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 내 수용자 생활 공간에는 냉방 설비가 없고, 주로 근무자의 사무공간 또는 의료동 건물 등에만 냉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법령에는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이 없어 교정 시설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적정 실내 온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차원의 온도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을 투입해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대상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들이 거주하는 수용동이다. 에어컨은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일부 여성수용동도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일반 수용거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 선풍기만 비치된 상태다. 선풍기조차 과열 방지를 위해 50분 가동 후 10분간 강제로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7월 1~10일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천안개방교도소 등 5개 시설에서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는 재소자 2명이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과밀수용 상황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9%에 달한다. 5인실에 10명 이상이 수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그 돈으로 쪽방촌 어르신들이 먼저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법무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법무부에 관련 법령에 교정시설 내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2020년 7월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폭염 속 교정시설의 냉방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자 올해 관련 시설 개선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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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논쟁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텍사스주에서는 교도소 내부 온도가 48도까지 오르자 수감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일본에서도 2018년 교토변호사회가 교토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에어컨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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