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700억 한전 입찰 담합’ 구속 임직원 3명 보석으로 풀려나
대기업 임직원 3명 불구속 재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대 전력 설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대형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모두 풀려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온 효성중공업 A 상무, LS일렉트릭 B 전 실장, HD현대일렉트릭 C 부장 등 대기업 관계자 3명에 대한 보석 신청을 지난달 29일 인용했다. 검찰은 같은 날 이들에 대한 피고인석방통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4월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가족의 건강 악화와 본인의 지병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담합 범행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보석 불허 입장을 고수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담합의 고의가 없었거나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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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해 총 6776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내고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3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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