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고향사랑기부제 19건 개정안 발의
법인으로 기부 주체 늘리는 방안 가장 많아
목적에 체육 추가하는 등 활용 방안 확대 제안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인 소액 기부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한편 활용 방안을 넓혀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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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9건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4건, 국민의힘이 5건을 각각 발의해 여야 모두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핵심은 지자체당 6억원에 그치는 모금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넓히는 방안이 가장 많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최은석·이개호·민형배 의원 등은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이개호, 민형배 의원 등은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허용 범위를 두고는 야당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은 전 지자체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만 법인 기부를 우선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지방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 더 빠르게 정책적 효과를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외에 거주지 기부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안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자체의 경우,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그 기간을 설치일부터 5년간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안했다.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부 공백을 방지하고 초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재외동포를 겨냥한 재원 확보 방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에게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때 그 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발의했다. 고향 기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 유입을 도모해 환율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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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기부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용처 다변화 논의도 구체화됐다. 여야 의원들은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 및 생활체육 장려'를 명시하는 데 합의점을 도출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교흥·조계원 의원 등은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 혹은 '체육 진흥'을 추가했다. 기부 재원을 통해 주민 체감형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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