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상임위 가결로 입법 속도
정형 증권 '온체인화' 명문화
한국형 STO 제도 고도화해야
미국이 연방 차원의 첫 포괄적 가상자산 프레임워크 법안인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법조계가 국내 토큰증권(STO) 관련 규제 개편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한국형 STO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 한 단계 고도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공화당 소속 팀 스콧 위원장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 전문 대체 수정안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가결해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연내 최종 입법을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두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벌여온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투자계약 방식의 자금 조달은 SEC가 규제하되 2차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네트워크 토큰 등 '디지털 상품'은 CFTC 중심으로 규율 체계를 일원화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Mature Blockchain System)' 개념을 도입해 특정 주체가 거버넌스 지분 49% 이상을 보유하는 등 실질적 통제권을 갖지 않고 충분히 탈중앙화된 경우에는 완화된 CFTC 규제를 적용받도록 명문화했다.
국내 금융법 전문 변호사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기존 증권의 토큰화 규정(제V편)이다.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 제505조는 SEC에 '증권의 토큰화' 규제 체계에 대한 포괄적 연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기존의 불완전한 토큰화 체제에서는 토큰이 유통되더라도 투자자가 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가지기보다 경제적 이익만 취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반면 미국 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했을 때 토큰 이동만으로 일반 증권 양도와 똑같이 사법적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일어나도록 1년 내 명확하고 균일한 법적 규칙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지난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STO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STO 제도는 특정 조각투자 자산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도록 유도되고 있는 데다 유통 역시 지정된 장외 플랫폼이나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으로만 제한돼 있다. 미국이 이러한 토큰화 대상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기존 주식이나 채권 등 '정형 증권' 자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전해 온체인상에서 자유롭게 유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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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 없이 연결돼 있어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순간 국내 고객과 서비스가 전부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우리 금융당국도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강조해 온 만큼, 미국이 전통 증권의 토큰화 방향을 잡는다면 국내 규제 지형과 토큰화 대상의 범위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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