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층 방화 혐의 20대 입주민 구속영장

지난달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음성읍 18층짜리 아파트 곳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계단과 복도에 놓인 물품이 훼손됐다. 음성소방서

지난달 29일 오후 충북 음성군 음성읍 18층짜리 아파트 곳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계단과 복도에 놓인 물품이 훼손됐다. 음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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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여러 층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거주 중인 아파트 내부 여러 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20분쯤 음성읍 소재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에 걸쳐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변으로 옮겨붙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거나, 주민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해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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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방화 행위는 형법 제164조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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