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평에 수영장·카바나·정원 2개까지"…3개층 쓰는 '슈퍼 펜트', 자산가 유혹하네[부동산AtoZ]
현대건설 압구정3 대안설계서 슈퍼펜트 선봬
65층동 2채 183평…72·74동 인근 배치
1만2000가구 정도를 새로 지으면서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혔던 옛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만 4조원 넘게 들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으로 생기는 신축 단지는 5175가구 규모로 둔촌주공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공사비는 첫발을 떼기 전 어림계산으로만 6조원에 달한다. 돈을 아끼지 않고 비싼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는 얘기다. 압구정3구역은 부촌으로 꼽히는 압구정에서도 가장 요지에 있다는 평을 듣는다.
이제 막 시공사를 정한 만큼 조합과 건설사는 대안설계 등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마련한 조합원 대상 홍보관에서 눈길을 끈 건 3개 층을 쓰는 펜트하우스다. 신축 단지에 넣기로 한 펜트하우스는 총 54채. 이 중 3개 층을 쓰는 펜트하우스는 2채뿐이다.
'트리플렉스(시공사가 지은 가칭이며 아직 공식 명칭은 없음)'라고 이름 붙은 이 집은 저층부에만 주방 2곳, 침실 2곳과 서재, 옷방 등을 갖췄다. 수영장과 카바나 시설, 옥상정원이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각기 양쪽에 자리 잡는다. 중층부에는 침실과 욕실이 각 3곳씩, 다용도 공간과 테라스가 있다. 저층부 거실을 내려다보는 보이드 구조다. 상층부는 다락으로 연결해 또 다른 옥상정원이 나온다.
전체 공급면적은 183평 규모다. 발코니가 36평, 테라스는 41평 정도로 이것만으로 소형 아파트 한 채 크기다. 전체 전용면적만 122평(405㎡)에 달한다. 이 평형보다 하나 작은 펜트하우스가 공급면적 기준 110평 규모다. 조합 측이 지난해 정비계획을 내놓을 때만 해도 183평짜리 슈퍼펜트하우스는 따로 없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제안함에 따라 실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펜트하우스는 심심치 않게 배치하지만 3개 층을 쓰는 건 흔치 않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2년 연속 1위에 오른 강남구 에테르노 청담의 325억원(공시가격 기준)짜리 아파트가 3개 층을 쓰는 펜트하우스다. 에테르노 청담 역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350억원으로 등기돼 역대 최고가 아파트 기록을 가진 용산구 나인원한남의 350억원짜리 아파트는 2개 층을 쓰는 복층 형태 펜트하우스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후 신축 단지에 들어서는 183평형 펜트하우스 예상도. 펜트하우스 54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65층짜리 동 최상층에 배치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이 조합원 대상으로 만든 홍보자료를 AI로 재가공했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원본보기 아이콘대안설계대로 추진한다면 3구역 중간쯤에 들어설 65층짜리 동 가장 위층에 자리 잡게 된다. 기존 아파트 기준으로 현대 5차 72동과 74동, 압구정 초등학교 인근으로 배치했다. 압구정이라는 지명을 있게 한 과거 정자가 있던 바로 그 자리다.
조선의 권신 한명회의 호로 알려진 '압구(狎鷗)'는 갈매기와 가깝게 지내길 권하는 뜻에서 명나라 문인 예겸이 지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압구정 정자 터는 한명회 이전 고려 시대에도 별장을 지은 적이 있고 조선 시대에도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연회장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 과거부터 권세가가 눈독을 들이는 쉼터 자리로 꼽혔다.
압구정3구역의 신축 슈퍼펜트가 얼마에 분양될지는 미지수다. 강남 요지에서도 희소성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부르는 게 값일 테지만, 향후 분양 시기에도 강남권 일대 분양가상한제가 해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땅값·건축비에 일정한 가산비 정도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분양가를 정해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세대 미만으로 공급하거나 장기임대로 운용한 뒤 분양하면 상한제를 피해 갈 수 있지만 이 아파트는 활용할 수 없다. 조합원 분양으로 돌리거나 보류지로 뒀다가 추후 공매처분할 경우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조합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조합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정비계획에서는 전용 248㎡형 펜트하우스 조합원분양가를 151억원 정도로 책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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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펜트하우스와 달리 3층짜리 슈퍼펜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층 구조 펜트하우스의 경우 전용면적 275㎡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해 취득세를 중과한다. 집값의 12%가량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원시취득 기본세율 2.8%, 지방세·농어촌세 포함 시 최종 납부 3.16%)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세금이 늘어난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펜트하우스를 짓더라도 전용면적을 275㎡ 혹은 245㎡에 소폭 못 미치게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압구정 슈퍼펜트하우스는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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