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SNS에 기표내역 공개' 與이해식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국민의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기표한 후보 번호와 이름을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은 사전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사전투표일이었던 전날 자신의 SNS에 천호3동 주민센터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 찍었다"며 자신이 투표한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서울시의원, 강동구의원 등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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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놓고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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