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닮았으면…"사촌 신분증 냈는데 통과" 사전투표장서 벌어진 황당한 일
지문 인식 절차 실효성 문제 거론
투표 못한 사촌, 다음날 투표 조치
대구에서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거동이 불편한 사촌 A씨,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대구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B씨는 사촌 A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다.
B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를 마쳤고, 10여분 뒤 A씨가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전산상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B씨가 보행 보조기구를 끌고 다닐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A씨가 신분증을 챙기고 있었고,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와 B씨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했지만 투표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지문 인식 절차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식이 아니라 투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인 확인 실효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투표 참여 전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을 하지만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돼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며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A씨에 대해서는 다음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미 투표를 마친 B씨는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선거에서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사전 투표율 23.51% 역대 최고치로 마감
한편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에 전국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1049만8411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전투표 참여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이다. 다만 가장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2배 벌자" 개미들, 반도체ETF 팔고 '삼...
본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